희망두배청년통장 조건 신청방법
- 카테고리 없음
- 2020. 6. 26. 17:19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아시나요?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10~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로 월 15만원씩 3년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540만원이 추가 적립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계획 수립과 자산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20년 선발인원 - 3,0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20년 7월 6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출생자)
- 본인소득 : 세전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
- 공고일(20년 7월 6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 2년 , 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신청일 -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접수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합격자발표 - 접수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 예시
10만원 2년 납입시 - 본인저축액 240만원 + 정부지원 240만원 = 480만원 + 협력은행이자
10만원 3년 납입시 -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720만원 + 협력은행이자
15만원 2년 납입시 -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720만원 + 협력은행이자
15만원 3년 납입시 - 본인저축액 540만원 + 정부지원 540만원 = 1080만원 + 협력은행이자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이 1:1 매칭이므로 최대금액으로 최대기간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단, 무리한 납입보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저축액과 기간을 적절히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