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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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11. 17:30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분은 10% 감액되오니 늦기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전화상담 126 (1번 세법상담) 5월부터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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