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근로장려금 신청합시다. 신청기간 5/1~5/31

2017 근로장려금 신청합시다. 신청기간 5/1~5/31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가능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분은 10% 감액되오니 늦기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www.hometax.go.kr

 

전화상담은 전화상담 126 (1번 세법상담)

5월부터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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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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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경우 임대차 계약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현금 - 금융재산 2016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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