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억연봉자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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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17. 20:22
아동수당, 1억 연봉자도 받을 수 있다??
보건 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법 수행규칙' 등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3인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 1명당 매달 아동수당 1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 5인가구는 1702만원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정해졌습니다.
0세 ~ 만5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214만명이 월 10만원씩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을 모두 따져 월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라 실제 월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9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 251만명 중 95.6% 24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사정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월 10만원씩 받게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감액지급합니다. 감액 대상자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아동수당을 빼돌렸다 적발되면 이자까지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6월부터 가능하고 9월부터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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