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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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20. 16:40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부담을 느끼시는 사업주분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명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입니다. 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30명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
지원체계 및 절차
- 접수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지급방법 : 현금 지급 & 보험료 상계방식중 사업주 선택
- 신청기간 : 2018.01.01 ~ 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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